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일부 대법관이 판단하는 소부 심리를 넘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로 진행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는 판단 기구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사건, 법률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 등이 회부된다.
이에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명운 역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차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법리적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한 조치”라며 “최종 선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대법원 전체가 책임지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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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양반 정신차리세요
1심유죄 2심무죄입니다
덕분에 가입하고 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