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심리에 돌입했다"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졌고, 국민에게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 역시 조 대법원장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변경·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쳤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그동안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내주 화요일 현안 질의 진행을 예고하며 "법원행정처장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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