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호남권 4개 시·도,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과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영남권, 이달 21일 중부권에 이어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 간담회다.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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