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지난 3월 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사이트에서 150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구매한 상품에 대한 배송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에 몇 차례 접속했으나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됐고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명 패션 브랜드 사이트로 위장해 결제를 유도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가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했다.
사칭 사기 사이트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데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 피해까지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칭 사이트는 '.com'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를 쓰지 않고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발행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시는 사기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만약 상품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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