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판' 참석...잇따른 재판 대선 발목 잡나

  • 대선 후 첫 재판 출석한 李 취재진 질문 대답없이 법정 입장

  • 李 6·3 대선 전까지 대선 일정과 재판 일정 동시에 소화해야...매주 화요일 법정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정해진 공판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이 후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주색 넥타이를 맨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며 본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선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는 대선 일정과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매주 화요일마다 잡힌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중 4번은 정식 공판이라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이 후보의 재판 참석을 고려해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는 재판에 출석하면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경선 국면에서 거의 매일 이어진 정책 발표도 이날은 쉬어가기로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총 12개 혐의로 총 5건(법인카드 유용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관련 의혹,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제삼자뇌물 혐의)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어린이날 연휴가 있는 다음 주를 제외하고는 대선전까지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는 다음 달 6일 임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20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 27일 대장동 의혹 공판 및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쌍방울 제삼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에게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판 기일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 사건 중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주문하면서 대선 전 대법원 결정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은 이미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단을 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걱정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진행된다.

다만 법조계 대다수의 시각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리더라도 대선 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결국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대상이다.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임기 후 재판이 재개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며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도 없거니와 당선 전 재판이든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