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첫차부터 '준법투쟁'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된 뒤 "노사 간에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다. 그것이 가장 쟁점이다"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 폐지나 개정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여러 업계에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해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준법투쟁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며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가 포함됐다. 노조는 지난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노사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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