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워런에서 열린 재임 100일 기념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이 자동차·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이 자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망 재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두 가지 모두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은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런 관세가 동일한 품목에 적용되면서 누적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관세율이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세와 대(對)중국 관세는 합산하겠다는 의미다.
포고문에는 미국 완성차들에 대한 해외 부품 관세의 한시적 조정 조치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관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2년만 유지하고 끝낼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세 상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MSRP의 3.75%인 이유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15%에 관세율인 25%를 적용하면 3.75%(0.25 x 0.15 = 0.0375)이기 때문이다.
3.75%는 첫해에만 해당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포고문 서명 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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