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등 8개국을 지재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다만 USTR은 지재권에 민감한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가 일부 교역국의 시장 접근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들이 거론한 국가 중에는 한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미 제약산업협회(PhRM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상환 정책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정책이 미국 제약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뒤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한다. 그룹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뉜다.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외됐고, 이후 다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 보고서에는 감시대상국이었던 멕시코가 새로 추가되면서 8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USTR은 멕시코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지재권 우려들이 있으며 이런 우려 다수는 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산업 비밀, 위조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감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캐나다 등 18개국이다. USTR은 지난 몇 년간 중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쟁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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