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그 대상을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도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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