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화성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아 항시 배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거주해 왔다.
법원은 A씨의 방임이 결국 B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B 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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