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계약,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

  • 체코 법원 최종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 황주호 사장 "일본-터키 사태와 달라"

  • 원전 관련 협력 약정 등 일정 소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최종계약 연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최종계약 연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서명 연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마무리해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안덕근 장관은 EDF의 행정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두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안 장관은 "2일 EDF 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과 안 맞았던 것 같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항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호 사장은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며 내일 오전에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 코리아는 일본과 터키의 최종 계약 결렬 사례와 이번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사장은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와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하다가 상업적인 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체코 총선이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표단은 계약 체결 이외의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을 비롯해 한국-체코 원전 관련 협력 약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내일(7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업무협약(MOU) 준비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