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에 '105억'... 토허제 허들에도 압구정·잠실 '신고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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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0%는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해 거래 건수는 줄었으나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거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3846건)과 비교하면 96% 급감한 수치다.

거래 건수는 대폭 줄었으나 오히려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로, 이 중 절반인 30건은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2차' 전용면적 198㎡는 지난달 23일 105억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 같은 면적대가 90억~94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한달 여 만에 10억원이 뛴 셈이다.

같은 동 '신현대11차' 전용 171㎡는 지난 3일 90억2000만원에 팔렸다. 한 달 전 같은 면적대는 8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신현대9차' 전용 108㎡는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원에 거래됐으나 엿새 만에 최고가인 60억원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는 60억원, '은마' 전용 76㎡는 31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신고가를 썼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고, 용산구에선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가격 상승이 유력한 입지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낮추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서울 등 선호 지역의 우수한 입지 위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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