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대졸자 취업 부담 완화안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

  • "이번 제도개선,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으로 시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해외 대학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많은 기관에서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나아가 공고일로부터 최근에 발급한 서류를 요구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밖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의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학력 증명 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은 뒤 이직한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학력이 채용 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의 인정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준생들의 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또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유현숙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으로 시작됐고, 앞으로도 권익위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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