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쳐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 파워매니저, 매니저, 세일즈플래너, 플래너'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 행위와 미등록 판매원의 판매원 활동 방조 행위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미등록 ㄷ가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하리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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