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점 거래 제도화

  • 9월 말부터 시행…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9월 30일 시행된다.

앞으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기 위해선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 자본요건은 30억∼60억원,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전산 전문인력 8명을 갖춰야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재제대상이 된다.

과잉매매를 유도해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나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도 불건전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가 부여된다. 소액투자자 범위도 지분율 1% 이내 투자자에서 5% 이내 투자자로 완화한다.

조각투자 역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 하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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