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누구 잘못인가요?"

사진한문철 TV 캡처
[사진=한문철 TV 캡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보행로에서 튀어나온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10대 A군이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도로로 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고로 A군과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의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에 따르면 "A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여성 보행자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디.

이에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더 잘못’ ‘보행자가 더 잘못’ ‘보행자가 100% 잘못’ 총 세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는 총 50명이 투표했고 '보행자가 더 잘못' 항목에 투표한 사람은 30%(15명), '보행자가 100% 잘못' 항목에 투표한 사람은 70%(35명), '자전거가 더 잘못'에 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전거(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가정법원 송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리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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