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공식 요청 시 대선 후보자 경호 업무 수행"

  • "각종 테러로부터 긴급 대응할 준비 태세 유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호 요청과 관련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호처는 13일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법 4조에서 규정하는 경호 대상에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이 포함된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경호처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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