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가족법인 공금 43억 횡령 혐의 인정…42억은 암호화폐에 투자 '충격'

황정음 사진황정음 SNS
황정음 [사진=황정음 SNS]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액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해당 기획사는 현재 황정음의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황정음은 SBS 플러스·E채널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고정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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