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에 재임중이던 지난 2018년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게 된 허홍 밀양시의원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지난해 4·10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허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해 결국 박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