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적용 신청 가능 대상 시설, 1만7300여 개 예상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73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민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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