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정한 영웅 '의사상자'…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방안 마련"

  • "의사상자 예우 차원 제도적 개선 방안 발굴할 것"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라며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공공기관 등의 취업 알선,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15년부터는 의사상자에게 공무원 채용에서 3∼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과 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 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된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부 부처 대다수가 공무직, 청년인턴 채용 시 의사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만 가산점이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지난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래 작년 말까지 직무 외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건은 총 89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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