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용지·홍보패널 거래 강제한 푸라닭·60계 가맹본부…공정위 시정명령

푸라닭과 60계 가맹본부의 강제 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푸라닭과 60계 가맹본부의 강제 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맛·품질 유지와 무관한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구매를 가맹점주에게 강제한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푸라닭 가맹점주들에게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일 홍보용 라이트 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인 만큼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어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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