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유텔샛 원엡이 곧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코리이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한화시스템, KT SAT이 영국의 유텔샛 원엡(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 후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 SAT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 완료 후 스페이스X·원웹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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