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적발된 효성과 효성중공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효성과 그 계열사는 수급사업자에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효성은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올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은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효성 등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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