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 체계는 미흡한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은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부터 지난 3월 31일 까지 총 2만8969건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안건을 점검한 결과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79.6% 대비 12%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반대율은 6.8%로 전년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이자 기관투자자이며,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책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한 펀드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점검 대상 273개사 중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 미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4개사(19.8%)는 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충실한 관리가 부족했다.
주요 운용사 중에서는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 등의 의결권 행사율과 업무 프로세스가 양호했으며 한국투자‧KB 등 운용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인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관련 업무체계 등에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발견외는 등 자본시장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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