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받은 지 45년여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고문과 강요로 자백이 이끌어졌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이었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가혹행위로 인해 당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에 법리 오해나 재량 남용이 없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심 재판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이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상 재심에서는 무죄를 인정할 사정이 있거나, 위법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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