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공소기각 주장...심수봉 증인 서나

  • 김 전 중정부장 재심 2차 공판…내란죄 성립 여부 쟁점

  • 검찰 "목격자 필요"…17일 봉지욱 기자 신문 예정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며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면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수봉씨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하고 봉지욱 기자(전 뉴스타파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봉 기자는 10·26 사건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다음해 5월 사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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