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온플법' 거대 플랫폼 정조준…美 통상압박 부메랑 우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사정지정제' 담은 강화된 규제…수수료 상한제도

  • 미국 통상 압박·업계 거센 반발 부딪힐 듯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이재명 정부에서 국내외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뤄졌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국내 플랫폼법을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플랫폼 법안은 '소상공인 생태계 활성화'와 '거대 빅테크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거대 배달 플랫폼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사전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사후 추정제'(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기업을 규제) 보단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된다.

그간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으로 추진해 온 온플법은 여야 이견과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했으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온플법 규제 대상에 네이버·카카오와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정부가 국내 플랫폼법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통상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플랫폼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 플랫폼법 대상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은 들어가지 않아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법 대상이 결국엔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해당되는 규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상 마찰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기업들의 본사는 물론 서버도 대부분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들의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강제 조사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보다는 지원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고, EU 역시 역외 기업은 규제하면서 역내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플랫폼 산업의 규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진흥과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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