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 흥국화재 본사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개인 질병·상해 정보를 미흡하게 관리하고, 더 나아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대출 계약에 보험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도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로 1억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100만원 처분을 통보했다. 이미 퇴직한 자를 포함해 임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이뤄졌다.
흥국화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했다. 보험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질병·상해 등 정보를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화재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에도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보험을 끼워 판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계약 전·후 1개월간 차주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거의 동시에 대출 계약과 보장성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측은 “중소기업·저신용자 외 금융소비자와도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동안은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21년 1%를 넘는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100만원 처분을 통보했다. 이미 퇴직한 자를 포함해 임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이뤄졌다.
흥국화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했다. 보험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질병·상해 등 정보를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화재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에도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중소기업·저신용자 외 금융소비자와도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동안은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21년 1%를 넘는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