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이준석 '젓가락' 파문에 국회청원 동의 '폭증'…역대 2번째 국회의원직 제명 사례 될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토론 도중 나온 '젓가락'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6.3 대선이 끝났지만, 파장이 꺼지지 않았다. 

국회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적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썼다. 

이어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에 앞장섰다.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9시 기준 동의자 수 8만6000명을 돌파했다.

앞서 이 의원은 3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의를 구해 물의를 빚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 아들의 과거 성희롱 댓글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제21대 대선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과 각종 허위 발언으로 민주 정치를 오염 시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규정하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 21명이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선거 운동을 위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이 성범죄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TV 토론을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징계안에 적시했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계열의 의석수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탈하면 제명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안이 발의되자 "(제명 시도는) 이재명 행정부의 예고편"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 것 같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고 했고,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 전에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 저는 죽지 않는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만약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다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에 이어 역대 2번째 사례가 된다. 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아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저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자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왔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취임식에 제 자리를 따로 빼놨다고 들었고, 제 판단에 의해 참석한 것이다. 대선 후보가 아닌 국회의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선거를 치열하게 치렀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에 있어 야당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이 취임식에서 별도 대화를 하진 않았으나, 통화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이 마무리된 뒤 이틀째인 지금도 이 의원의 '젓가락' 파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헌정사상 역대 2번째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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