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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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 제기 후 확보한 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의 진술 신빙성,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정치자금의 고의성, 외환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교사죄의 공모 여부 등 각 쟁점에 대해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특정이 미비하거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수행비서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3억34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이 중 394만 달러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이 각각 북측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일부 무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경했지만, 외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경합범으로 보고 형량을 조정했으며, 스마트팜 명목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 중 신고 없이 밀반출된 금액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첫 대법원 유죄 확정 사례로,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방북 추진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관련 재판은 7월 22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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