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채해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3대 특검법을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포함한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이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찬성 185표, 반대 18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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