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6일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도 준비 중이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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