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추진

  • 도산절연·환불 보장 등 명문화…"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 국가전략기구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정책 일관성 확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6월 기준 약 2.5조 달러(한화 약 330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20년 말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에 불과해 발행·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중심의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및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 도입 △디지털 자산업자의 내부통제 및 건전성 기준 마련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과징금·벌칙 부과 근거 마련 △'한국 디지털 자산업협회' 설립 통한 자율규제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수립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발행 기업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비금 확보 및 도산절연 조치를 통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디지털 자산은 발행신고서 제출과 수리 절차를 거쳐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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