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손씨에게서 갈취한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계좌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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