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장기 근로자에 '퇴직금 누진제' 요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진행된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 분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의 퇴직금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요구안이 관철되면 현대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금해야 한다. 월 평균 8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가정하면, 만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현행 퇴직자의 퇴직금은 약 2억원이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 약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 진입에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공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사라졌지만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기아가 아직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한 노조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 임단협 중점 사안으로 부각될 지는 미지수다. 현대차에는 장기 근속자 금메달, 주유 수당 지급 등 별도의 복지 제도가 마련돼 퇴직금 누진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와 관계 없이 양사의 복지 총량은 유사해 쟁점 사안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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