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검찰의 표적 사정…모든 증빙 다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과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다”라며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정치자금법 사건(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과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오늘은 우선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그러면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다”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 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또 “2002년 일어난 일을 2012년에 기록해 놓은 글을 별도로 첨부한다”며 “제 아들의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며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봅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다.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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