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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