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역습] 韓 몰려드는 해외업체…규제 밖 소비자만 불안

  •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국내 진출

  • 결제 사고·환불 분쟁에도 법적 보호 미비

리닷페이 카드 사진리닷페이 홈페이지
리닷페이 카드 [사진=리닷페이 홈페이지]
리닷페이,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업체가 한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상당수가 국내 전자금융업자 등록 등 규제를 우회하면서 금융당국의 정기보고, 검사, 영업행위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업체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1:1 상환 의무 조항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계 핀테크 기업 '리닷페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체크카드를 들고 한국에 진출했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이 업체는 전자금융법에 의한 전자결제사업자 등이 아닌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유입된 해외카드여서 금융당국의 정기보고, 감독검사, 영업행위 규제에서 벗어난다. 최근 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도 마찬가지다. 리닷페이, 테더 등 해외 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결제 오류나 환불 분쟁,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셈이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 위험도 키울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영업 행위가 아니어서 당국은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없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해외 업체들의 진출도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달리 글로벌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형 가상자산'으로 보고 은행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한 핀테크 기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은행과 전자금융업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므로 엄격한 진입규제와 발행·유통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은 일본처럼 은행·신탁업자·자금이체사업자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자산 검증, 전통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1:1 상환 의무 조항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통화폐와의 1:1 환급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약속에 가깝다. 특히 해외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경우 국내 감독 당국의 개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기존 페이업체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결제 흐름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신뢰가 기반인 만큼 제도적 공백을 막아 제2의 테라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