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뺑소니범 강제출국' 보도 반박..."사건 종결 확인 후 강제퇴거"

  • 법무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종결됐다는 통보 받아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외국인이 수사 중 강제출국 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SBS가 '"내 앞니 어쩌고" 분통…뺑소니범 출국 몰랐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SBS는 전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지난 4월 미등록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몽골인을 적발해 출입국에 인계했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한다"며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어 강제퇴거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30대 몽골인 A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두 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도주해 나흘 뒤 검거된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갔는데, A씨는 열흘도 안 돼 몽골로 강제 출국됐다.

이 사실을 경찰도 피해자도 몰랐는데  외국인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당시 A씨의 강제 출국 경위에 대해 '개인 정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국내에 없어 사실상 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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