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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