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예시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적시했다.
이 외에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사항은 삭제됐다. 추가된 예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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