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역에 실거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결혼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고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는데 A씨가 전입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권익위가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지역 내 직장을 구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군청도 해당 조례의 일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A씨 사례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했다"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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