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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