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체계적으로 육성한다...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 24일 국무회의 통과...9월 육성 기관 선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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