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 전달

  •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등 제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24일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문을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처럼 재판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구속 심문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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