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 내란특검, 12일만에 尹 신병 확보 초강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 임명 6일 만에 준비 기간을 종료하고 수사 12일째에 내란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에 나선 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조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만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의 언급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관행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에게 더는 특검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으나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3월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그동안 내란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받고 나머지 특검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장 150일(준비기간 제외)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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