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멤버들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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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독자 활동 허용 관련 법적 소송에서,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정 기한 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재항고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이 3월에 인용한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당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됐다는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독자적인 광고 계약 등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으며,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추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확인 관련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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