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벗는다...이 특검도 尹 부부 소환 압박

  • 채 해병 특검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

순직 채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넘겨받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한 수사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박 대령과 관련해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를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순직 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해병대사령관의 자료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배후로 의심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은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박 대령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면 사건 범위가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좁혀진다.  

이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특검은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불러 조사하는데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팀에는 군 검사가 4명 합류하며 공수처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기로 했다. 박 대령 밑에서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6명에 대한 파견 요청 공문도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들어가 방청석에서 방청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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