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장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시한이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1주 반 정도 기간 내 (각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말할 것이다.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 메시지도 내놓았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세 협상을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중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상호관세가 재차 유예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할 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연장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다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지난 26일 중국과 희토류 갈등을 둘러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7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상호관세 역시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여름 초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물 건너간 듯하다”면서 “이는 관세 압박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CNN에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기본 관세 10% 포함)로, 이 중 기본관세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난다면 철강·알루미늄(각 50%)이나 자동차(25%) 등 일부 고율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 15%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열흘 동안의 한미 간 외교 성과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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