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TAC 확대 시행 계획 발표..."불필요한 규제 완화 계획"

  • 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에 TAC 신규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자료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17개 업종, 15개 어종에 적용 중이다.

이번 시행 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차례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추가 어종·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TAC 연습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1단계를 적용 중인 꽃게, 붉은 대게 연안 TAC에 대해서는 1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해 연안 어업인에게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TAC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3단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한다. 설정된 물량은 61만5573t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6992t,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만5668t이 배정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가 필수적"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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